[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계모 A(43)씨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B(40)씨를 구속했다.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친부 B씨는 심문에 앞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라고 했다.
"아들을 때렸느냐. 아이가 자해했다는 거짓말을 왜 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계모가 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아들을 학교에 왜 안 보냈나"라고 묻자 "그것도 A씨가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습적으로 C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C군의 팔다리와 복부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입 주변에는 오래된 상흔이 포착됐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추궁을 하자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라면서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미인정결석은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가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을 말한다.
학교 측은 C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면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