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아이 깨면 환불' 경고에 배달 취소한 사장 협박한 아이 엄마..."맘카페에 올릴게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산후조리원'


"아이 깨면 음식값 환불하겠다"...배달 안 받은 대행업체, 사장이 사실대로 말하자 '맘고객' 분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배달 주문을 취소시킨 음식점을 '맘카페'에 올려 보복하겠다는 고객이 비판받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지난 9월 한 음식점 사장이 고객과 겪은 사연이 공유되면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사장은 한 고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객은 사장에게 "아기가 자니 절대 벨을 누르지 말라"며 "아이가 깰 시 음식값을 환불하겠다"고 협박성 요청을 했다.


이에 음식점은 무리한 요구에 배달대행업체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


고객은 음식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내 음식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알고 보니 고객은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점 준 고객...고객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사장을 협박


그러자 사장은 "지난번에도 노크를 세게 했다고 별점 1점을 준 것을 알고 있다"며 "리뷰는 자영업자의 생명줄인데, 갑질을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정말 갑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고객은 "(이 사연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갑질하는 고객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가 안 됐다. 이런 부모한테 뭘 배우겠냐", "문자 말투만 봐도 진절머리 난다", "이런 소수의 진상 엄마가 맘카페 이미지를 다 망치는 거다"는 등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측은 악성 리뷰 등을 막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