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한동훈 "노웅래 돈 받은 현장 녹음 있다, 검사 생활 20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뉴스1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불견됐다.


이날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28일 오후 본회의를 연 국회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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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노 의원 청탁 받는 녹음파일 있어"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에게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적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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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호소하는 노 의원...한 장관의 반응은?


노 의원은 결백을 호소하며 "정치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고 물으며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신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노 의원의 결백에도 본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 장관은 "잘못된 입장인건 국민께서 아실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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