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특별사면'된 이명박...남은 형기 15년·미납 벌금 82억원 전부 면제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을 모두 면제받게 됐다.


이날 정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총 1373명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퇴임 후 2018년 초 다시 시작되면서 같은 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밖으로 나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수감됐다.


뉴스1


2020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28일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총 17년의 형기 중 남은 형기 약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다만,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지난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사면의 효력은 오는 28일 0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