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이명박·김경수 28일 사면...'박근혜 정부' 김기춘·우병우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공식화된데 이어 김기춘, 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 뉴스1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의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추징금 1350만원,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는데,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