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원이 아닌 수천만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천만원∼4천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박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씨는 박씨를 수천억원대 부자로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 4천만원,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첫 공판에서 사업가 박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