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홈페이지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할인한 가격이라고 강조한 발란...389만 원짜리 가방을 475만 원에 팔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발란이 루이비통 상품을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파이낸셜뉴스는 발란이 최소 10개 이상의 루이비통 제품을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발란은 루이비통 공식홈페이지에서 389만 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475만 원에 팔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 비싼 이 475만 원짜리 가방은 심지어 4900만 원에서 90% 세일한 것이라고 표기했다. 카드와 스카프, 목도리 등도 마찬가지였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40만 원에 팔고 있는 카드지갑은 500만 원으로 기재한 뒤 할인율이 88%라며 59만 204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 34만 원짜리 스카프 제품은 91% 할인했다며 46만 9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2시 기준 발란 홈페이지에는 해당 제품들이 사라진 상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2개월 전에도 상품 가격 관련 논란이 있었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할인율 기재 시 종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어겼을 수 있다"면서 "쇼핑이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온 만큼, 기만 광고와 기만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매체와 인터뷰한 A씨도 "아무리 루이비통이라지만 카드지갑, 스카프, 목도리 등의 판매가가 500만 원인 것이 말이 되느냐"며 "상품들의 판매가가 일괄로 500만 원으로 써있는 것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발란의 이 같은 '꼼수 할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란은 불공정 약관·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및 과장 광고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형록 발란 대표가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방송 이후 상품 가격을 올린 꼼수 할인을 지적했다.
이에 최 대표는 국감장에서 "입점 파트너들이 프로모션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일부 파트너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당시 발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파트너사에 전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발란의 경우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을 표방한 만큼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판매가로 기재한 4900만 원, 500만 원이 종전 판매가가 아니고, 루이비통이 해당 가방을 4900만 원에 판매한 적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