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전기 요금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근거로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면 내년 1분기 전기료를 1㎾h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이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데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원이다.
하지만 연이은 적자로 인해 내년 3월 결산 정산 이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진다. 특히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203명의 재적인원 중 반대(61명), 기권(53명)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