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물었다가 10억 고소 당한 김의겸 "한동훈, 몸값 높게 매기네"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입력 2022-12-08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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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 전혀 없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에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면서도 "그게 10억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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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감 때 술자리에 있었냐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것"이라며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10억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 좀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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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억 소송,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김 의원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한 소리는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유식한 말로 그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 겁을 줘서 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자리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가 두 번이나 걸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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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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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한편 한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