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상 모욕죄 삭제 법안 발의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인물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남국‧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제 311조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이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 한동훈 장관 모욕죄로 고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황 의원은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이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직업적 음모론자'는 황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고소를 선언했다.
논란 커지자 '공수처' 삭제 후 고소장 제출
한편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수처 법상 고위공직자의 모욕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나오자 '공수처'를 삭제한 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