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5천만 원'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천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공개됐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만 19세~34세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이 조건' 추가"... 가입 조건은?
만약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이와 달리 '가구 소득'은 추가될 전망이다.
개인소득은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입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 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천 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 원이다.
여기에 각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추가되는데,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천만 원 수준인 것이다.
"현재 금리 시장 반영하면 7~8% 수준이 될 수도"
지난 2~3월 접수했던 청년희망적금은 당시 은행의 경우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따라서 아직까진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다달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채권·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청년희망적금과 차별점을 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사이에선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에게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청년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불공정한 혜택이다", "청년만 힘드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5060 중년층들 사이에선 생계를 위한 '고금리 카드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줄어들고 있는 은행 신용대출과 정반대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