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김태희♥' 비, 이번엔 청와대서 웃통 벗고 촬영...특혜 논란 터졌다

YouTube 'Netflix Korea'


넷플릭스,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에 특혜 논란 휩싸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가수 비가 넷플릭스와 진행한 청와대 공연이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월 17일 비는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쳤다. 이는 비가 넷플릭스와 진행한 공연이다.


공연에서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및 잔디를 무대로 삼아 웃통을 벗고 열정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해당 영상은 넷플릭스의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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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의 근거는 '규정'과 '별도 부칙'


영상이 공개된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문화재청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됐으나 해당 규정의 부칙에 촬영은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장소사용허가는 7월 3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별도 부칙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의 6월 17일 촬영에 맞춰서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YouTube 'Netflix Korea'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의 6월 17일 촬영을 봐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촬영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고,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측은 "규정이 시행된 6월 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는 게 문화재청 측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비의 청와대 공연이 논의됐었다.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라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고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YouTube 'Netflix Korea'


논란 속에 가수 비의 최근 행적도 재조명 돼


한편 가수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RAINCOMPANY)는 지난 17일 "포털사이트들의 각 커뮤니티, 카페, SNS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잡지는 톱스타 A씨가 미모·지성을 겸비한 아내 B씨를 두고 프로골퍼 C씨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를 둘러싼 각종 루머가 확산됐다.


가수 비는 2017년 배우 김태희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