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의 중심에 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푸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출근하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법원에 압색 영장을 발부받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 등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 사유 필요성을 검토해왔던 것을 종합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8억 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