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따른 도발...한국,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14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독자제재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의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북한 인사 20명을 제재한 이후 5년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첫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기관에는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정부는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제재 대상 지정시 정부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금융거래 불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의 외환 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심야 시간대 동시다발적 도발 감행
다만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이번 제재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피력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14일 심야 시간대에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 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포병사격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어제(13일) 오후 10시30분경부터 오늘 오전 3시경까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