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의 도발...긴장 늦출 수 없는 대한민국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의 도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시위성 비행을 감행하는가 하면 새벽에는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지난 13일 북한은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4일 0시 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을 진행했다.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 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 금지구역 북방 7㎞(MDL 북방 4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각각 접근했다가 다시 북상했다.
공군은 F-35A 등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이런 시위성 비행 직후 군 당국은 새벽 1시 4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일본도 주시하고 있는 북한 탄도 미사일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알렸다. 군 당국은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초속 약 2.04㎞)으로 탐지했다.
인근 일본에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정황을 주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안에서 약 370㎞ 떨어진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정부, 5년 만의 北 독자 제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순항미사일은 3차례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6차 핵실험 이후인 2017년 12월 개인 12명, 단체 20명을 제재한 이후 5년 만이다.
14일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며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발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의 외환 거래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