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세대간 인식차..."조폭이냐 vs 패션 아이템"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타투를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인식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타투를 새긴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중장년층 사이에선 여전히 타투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타투를 한 직원을 보고 항의하는 중장년층 손님들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타투 여부를 확인하는 사장님도 생겨났다.
간호조무사 손가락 타투 보고 항의한 70대 환자
전날(11일) 한국경제는 한의원 원장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올해 초에 환자들의 접수와 수납을 안내하는 일을 할 간호조무사 1명을 고용했다.
간호조무사 B씨의 손가락 몇 개에는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면접 당시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한의원을 찾는 손님들은 중장년층,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다 보니 B씨의 손에 새겨진 타투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 70대 환자는 "타투는 조직폭력배가 하는 것 아니냐"며 A씨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환자 항의에 채용 과정서 '타투' 확인하게 된 한의원 원장
A씨는 "한의원도 일종의 서비스업에 가까운데 환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간호조무사를 환자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채용 과정에서 타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타투) 하는 것도 자유, 안 뽑는 것도 자유", "동네에 비싼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직원 장딴지에 엄청 큰 타투가 있어서 다시 가기 싫어졌다", "응급실 간호사들 타투해서 솔직히 놀라긴 했다", "우리 병원 어르신 환자들은 손가락 타투 예쁘다고 해주시던데 사바사구나"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한편 타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는 의료 행위를 하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인 셈이다.
국회에선 대다수의 타투이스트가 의사 면허를 갖지 않은 점을 고려해 타투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반영구화장 문신사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신사법), 류호정 정의당 의원(타투업법)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