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길에서 주은 타인의 신용·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이는 초등학생도 알 만큼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분실한 카드를 발견하면, 근처 경찰서 혹은 발견한 인근 장소에 맡기곤 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진 가운데, 최근 카드를 주운 한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체크카드 주인을 보호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지난해 있었던 '카드 파손 사건'에 대한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글의 제목은 '00관 앞에서 카드 잃어버리신 분'이라는 글이다. 얼마나 강렬한 사연이었는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유될 정도다.
사연을 전한 글쓴이 A씨는 "000 이름으로 된 라이언 카드를 습득했습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카드를 부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서 사용 못 하게 부쉈습니다. 재발급받으세요"라고 했다.
A씨가 한 행동을 두고 누리꾼들은 신선한 방법(?)이라면서 감탄을 자아냈다. 이내 잘했다, 잘못했다로 의견이 갈리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A씨 행동이 괜찮다고 판단한 누리꾼들은 "누가 사용하면 신고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 대로 든다. 차라리 부순 게 낫다", "누가 내 카드 주웠으면 차라리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 행동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누리꾼들은 "맡길 곳이 없긴 왜 없냐...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 같다", "길 한복판이면 모를까, 학교 같은 곳에서 저렇게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좀 그럴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처벌받아
이외에도 "부수든 말든 상관없다. 어차피 카드사 가면 10분 만에 재발급 해준다", "요즘에는 잃어버리면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반이 적용돼 형량이 가중된다. 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서 '절도죄'만 적용해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