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이준석 정치생명 끝났다?"...당원권 정지 1년이 치명적인 이유는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처분 전쟁'이 막을 내렸다.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전 대표는, 어제(6일) 나온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전투에서 패했다.


이 전 대표가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그림은 영영 그릴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1


그런 이 대표에게 또 하나의 괴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당 중앙윤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효력 신청 기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수준의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 / 뉴스1


7일 새벽,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시작한 회의를 끝낸 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정가에서 관측됐던 '제명' 또는 '탈당권유'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뉴스1


하지만 이번 당원권 1년 추가 정지 징계가 최고 수위인 제명, 그에 준하는 탈당권유보다 이 전 대표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징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비판 여론 등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지난 7월 8일 효력을 발휘했다. 이 징계는 2023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이 발휘돼 2024년 1월 8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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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문제는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당비' 납부도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책임당원에서 제외된다. 책임당원이 아니라면 그 어떤 선거에도 공천을 신청할 수 없다.


책임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2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3월 8일이 돼야 책임당원 자격이 생긴다.


이때는 당 공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난 뒤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져야한다는 부담감도 이 전 대표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뉴스1


당 중앙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이런 사유를 종합해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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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징계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추가 징계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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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원권 1년 추가 정지 징계 역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판례상 당 최고위 의결을 거친 내부 징계와 관련해 사법부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없다.


당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 징계가 완화된 사례는 있지만, 현재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최고위 및 비대위 지도부 간 갈등 상황 국면을 보면 이는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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