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곽도원 음주운전으로 소환된 '미국'의 음주 운전 처벌 수준

배우 곽도원 / 영화 '변호인'


배우 곽도원 제주서 음주운전 적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배우 곽도원이 제주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국내 음주운전 처벌 법이 미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 곽도원은 이날 새벽 5시쯤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곽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 음주 측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곽도원의 차가 멈춰서 있던 곳은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 한가운데여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국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우 곽도원 / 사진=인사이트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 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워싱턴)은 음주 운전의 경중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무거운 범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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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주운전 처벌 수준 어떤가 봤더니...'상상초월'


또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법적 처벌과 동시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위싱턴 주는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고 하니,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과 비교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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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라질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징역에 처하며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매가 처리해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재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1년간 음주운전자의 차량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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