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에 충격 받은 尹 대통령...한동훈에 '특별 지시'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지시를 받은 뒤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입력 2022-09-16 14:44:24
좌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우측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기자회견서 '신당역 살인사건' 언급...법무부에 특별 지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16일)자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신당역 살인 사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입을 열었다.


자신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긴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특별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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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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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루 만에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발 빠른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언론에 이 지시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 전 이미 움직였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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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곧바로 정책 내놔..."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전날 신당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와 오랜 시간 대화하며 정보를 청취한 한 장관 또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하달 받은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공식 라인을 통해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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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 입법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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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신설...2차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강화 및 가해자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적극 추진해 불의의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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