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수행 안 돼"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일부' 인용이다. 국민의힘이 현재 비상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비대위로 전환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비대위 효력 정지와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