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故 박원순 부인 법정서 오열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눈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강씨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나온 강씨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날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라며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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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직권조사 개시 절차가 부당했단 주장을 반박했다. "(다른 사건 역시) 당사자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라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12월 수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발표하며 서울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