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갤럭시 통화녹음 없었으면 인생 끝날 뻔했다"...영업사원 구해준 삼성 갤럭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화·전화통화 등을 녹음할 때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전화통화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하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이용하는 한 회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회사원은 아이폰에는 없고 갤럭시에만 있는 '통화녹음 기능' 덕분에 인생이 망할 뻔한 최악의 순간을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일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영업직 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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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업직 특성상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며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권장해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서류 주고받는 게 아니면 전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몇 달 전 거래처 담당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한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컨펌을 받고 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능 부분에서 원래 요구된 사양과 다른 부분이 발견돼 회사가 난리가 났다.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터라 오로지 독박을 써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A씨는 "거래처 담당자가 컨펌받은 대로 안 했다고 해명했지만, 담당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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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했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도 없어 A씨의 잘못임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갤럭시 사용자였다. 그는 "통화내역을 다 뒤져 당시 녹음한 거를 겨우 찾았다"라며 "그 녹음 덕분에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지고 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거래처 담당자 미스로 확인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 진행 중이다"라며 "아이폰 쓰고 싶어 14프로 생각했는데, 갤럭시는 그냥 쓰고 아이패드를 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갤럭시 덕분에 인생이 날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사연에 많은 이들이 "통화녹음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분쟁을 막아주는 통화녹음 기능이 갤럭시에 탑재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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