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파혼한 남자가 낸 '웨딩촬영 계약금' 20만원 가로채려던 신부 참교육한 사진작가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예비신랑 돈으로 웨딩촬영을 예약한 뒤 파혼을 하게 되자 환불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이런 여자분도 있긴 하군요"라는 제목으로 웨딩사진작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한 예비신부와 오는 9월 웨딩촬영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금은 20만원이다. 당시 A씨는 계약이 진행된 뒤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다 한 달 정도가 지난 이달 15일 A씨는 예비신랑에게서 전화가 왔다. 파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


예비신랑은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취소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전화"라며 "신경 많이 써주셨다. 취소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에 A씨는 예비신랑에게 혹시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 계약금을 인정한 뒤 촬영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렇게 정리가 된 듯싶었을 때 지난 18일 예비신부에게서 전화가 왔다. 촬영까지 3주가 남았으니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전화였다. A씨는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했고 환불해 준다 하더라도 입금자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예비신부와 사소한 언쟁을 끝낸 후 A씨는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고 신랑이 다시 상황을 정리해 주면서 상황은 좋게 끝나는 듯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일 아침 A씨는 예비신부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환불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라는 내용이다.


예비신부는 입금한 예비신랑과 자신 둘 다 계약서에 계약한 당사자이기에 한 명이 안 받는다고 하면 자신이 100% 지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신부는 환불 전화를 한 이유가 예비신랑에게 돈이 입금되길 바라서 한 것이었지만 A씨가 오히려 자신들을 이간질했다며 자신이 환불을 받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법 자신이 더 잘 안다며 자신의 계좌를 전송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는 예비신부에게 "환불을 해도 최초의 입금자 계좌로 한다"며 "앞으로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A씨는 끝으로 "돈은 파혼한 신랑이 냈는데 왜 신부에게 환불을 해야 하나. 정말 헤어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마쳤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랑 파혼하길 잘한 것 같다", "헤어진 이유를 알겠다", "20만원에 자신의 인성까지 보이고 싶을까" 등 신부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