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입었는데 200만원 주고 세입자·집주인 반반 나누라니"...뿔난 임차인들
정부가 수해 본 이주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구호금을 나눠야 한다는 말에 임차인들은 의문을 표했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본 이주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피해 본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임대인에게까지 나누라는 말에 세입자들은 뿔이 났다.
지난 11일 행전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해로 피해 본 시민들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호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각기 달랐다.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는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시민들은 구호금을 받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피해 본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해 지역의 주민센터는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해당 지원을 신청한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구호금을 집주인과 반반씩 나누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살림살이를 잃었다. 피해 본 건 나다. 그런데 왜 집주엔에게 이 돈을 나눠야 하냐"라며 "공무원은 무슨 집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도 줘야 한다는데, 그럼 따로 지원해주지 왜 나누라고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 본 건 세입자가 맞지만 집의 주인인 임대인도 집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어서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임대인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이번 수해로 인해 반지하 5가구가 피해를 봤다는 한 원룸소유주는 "풀옵션 가전제품 가격 등을 따져도 최소 몇천만원이 깨졌다. 세입자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나도 돈이 필요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수해 현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표준 시세일정도인 사람들에게 지원금마저 반으로 나누면 당장에 생계가 불안해진다"면서 "임대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수리 비용이 이만저만이지 아닐테니말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행안부는 13일부터 '가전제품 합동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침수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LG전자, 삼성전자, 위니아의 제품이 무상수리 대상이다. 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