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강제 정지를 요구하고 기사까지 폭행한 남성이 나타났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 검거됐는데 직전 버스 내 승객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목격담도 드러나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미친 웃긴 상황"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작성됐다.
이날 작성자 A씨는 "버스에서 어떤 XX가 쉬 마렵다고 차 세우라고 난동 피웠다. 기사 폭행하고 승객들한테 쌍욕하더라"며 목격담을 전했다.
게시물에는 경찰로부터 쫓기는 한 남성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앞서 A씨가 언급했던 버스 내 난동을 부린 이의 모습이다.
남성은 빗길 속에서 경찰차를 등진 채 열심히 뛰었지만 얼마 안 가 잡힌 듯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거하려는 경찰에게 격렬히 반항한 듯,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또한 경찰관 4명으로부터 들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난동을 피웠길래 잡혀가나", "연행 당하는 거 솔직히 웃기다", "괴짜가족처럼 잘 달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량을 주행 중이거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지한 버스기사 등 운전 종사자들에게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의 경우 상해를 저지르면 유기징역 3년 이상, 사망했다면 징역 복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