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미쳤다"...암행순찰차가 '1차로 추월 차량' 단속하자 분노한 운전자들의 반응

저속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서 가속한 운전자를 암행순찰차가 단속했다 해 운전자들이 분노했다.

입력 2022-08-06 14:54:03
A씨가 첨부한 단속 당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저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추월차선에서 약 20㎞/h 정도 순간 과속한 차량을 암행순찰차가 단속해 운전자들이 분노에 찬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암행순찰, 120㎞/h로 추월하려고 순간 가속 하는 것도 잡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작성된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를 타던 중 암행순찰차에 포착돼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게 됐다.


A씨는 평소 고속도로에서 104㎞/h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한 화물 차량이 저속으로 운전하며 앞을 가로막아 통행에 방해를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암행순찰차 /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화물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뒤 순간 과속으로 추월해 2차로에 복귀했다. 하지만 딱 이 순간 뒤따라오던 암행순찰차에 포착돼 포착해 속도위반 경고문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이 발부한 고지서에서 A씨는 121㎞/h로 측정됐다. 그는 '20㎞/h 초과 40㎞/h 미만'으로 경찰에 7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정확한 속도는 알 수 없지만 130㎞/h에 속도 경고 알림을 설정해뒀고 경고가 울리지 않았으니 계기판 속도는 '125㎞/h' 정도일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을 킨 후 정차 요구를 한 다음 현장 적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용히 촬영만 한 뒤 고지서를 납부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암행순찰차로부터 현장 단속 당한 운전자의 모습 / 뉴스1


A씨는 끝으로 "(평소)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할 때 눈치가 보여 120㎞/h 정도까지 올려 추월하는 편"이라며 "법은 지키고 살라고 있는 법이니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A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운전자들은 "이럴 거면 추월차선을 왜 만든 거냐"며 불만에 찬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제 1차선(추월차선)에서도 정속으로만 다녀야 하나", "솔직히 저 정도도 잡으면 세금에 눈 돌아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할 거면 추월차선을 그냥 없애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40㎞/h를 초과할 경우 암행순찰차로부터 현장 단속된다. 이중 제한속도 20㎞/h 초과 40㎞/h 이하 차량은 카메라 단속, 제한속도 +20㎞/h 이하의 차량은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