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참고인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다.
참고인 A씨가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김혜경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참고인 40대 남성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전직 기무사 요원이며, 경기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던 인물이다.
숨진 A씨 지인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 경선 기간에 김씨의 수행기사로 활동했다.
또한 김씨가 이동할 때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을 사용한 건 김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는) 수행기사로 김씨에게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이다. 경선할 때 당에서 지원해주지 않았고, (김씨가 이 의원과)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별도 수행기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앞서 A씨는 '법카 바꿔치기' 의혹 당사자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재명 의원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