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지말자"...일 하자며 국회 함부로 못 쉬게하는 법 발의한 '신입' 국회의원

한 신입 국회의원이 국회가 함부로 쉴 수 없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력 2022-07-15 17:51:2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단 한 푼의 수익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곳이지만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하지만 세비는 빼놓지 않고 받고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 집단이 '무노동 고임금'을 받는 현실에 한 신입 국회의원이 경종을 울렸다. 그는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46일째 일하지 않는 국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은 "일하고 싶다"라며 1호 법안으로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내놨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의원은 "46일째 국회가 멈춰 있다"라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못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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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의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이 위기 시국에 정부가 잘 대응하는지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다"라며 "중요한 인사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검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휴업 동안 세비는 모두 지급된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필요한 휴업으로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반기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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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국회부터는 원 구성 협상으로 후반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민생이 위기인 작금의 상황에서 입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정부와 손발을 맞춰 협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은 일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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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한규 의원은 서울대 졸업 후 사법시험을 통과(사법연수원 31기) 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석사(LL.M)를 수료했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남구 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2022년 6월 1일 제주시 을 국회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