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어제자 영동 고속도로 달리다 화물차서 날아온 판스프링에 자동차 박살난 운전자 (영상)

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날아온 판스프링에 차량 앞 유리가 깨진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판스프링 사고를 당했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영동고속도로에서 호법JC로 나와 대전 방향으로 2~3km 정도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내 차량은 1차선에서, 가해 화물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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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철판 막대기가 가해 차량 오른쪽에서 떨어져 나와 내 차 보닛을 맞고 전면 유리를 관통해 트렁크 유리를 뚫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상을 보면 1차선을 달리던 A씨의 차량에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온다. 트럭에서부터 날아온 이 물체는 앞유리를 가격했다.


A씨는 "정말 천운으로 유리 파편 뒤집어써서 찔린 것 외엔 외상은 없다. 다만 동승했던 장모님과 집사람. 딸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니 놀라서 그런지 가족이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차는 상했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싶다"면서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님도 애써주시고 있지만 도움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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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판스프링 정말 문제 많다",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판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달려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정이 되지 않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 판스프링 장착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 9월 '일반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보조지지대(고정장치) 설치 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적재함에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판스프링처럼 탈부착식은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여지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