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국힘 윤리위 "이준석 성상납,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이 성 상납을 받지 않았고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윤리위는 일련의 의혹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의 판단은 경찰 수사와 별개다. 이 대표의 도덕적 책임과 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대표가 제보자와 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도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 중 과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이 대표 징계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탈당 권고·당원권 정지·경고 등 4단계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받아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리위 측에서는 비공개회의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