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 관련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퇴임한 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귀향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등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을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3일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