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청소년 시절 10호 처분 받았던 문신남이 "군대보다 괴롭다"며 푼 소년원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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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건달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한 신입 유튜버가 소년원에 갈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일 유튜버 A씨가 올린 소년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영상의 캡처가 올라와 인기를 끌었다.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이 2011년 당시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간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저는 몇 없는 사건이긴 한데, 검사가 기소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해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가 소년부 송치를 받고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라며 "저는 당연히 갱생 불가라서 10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약 10분간 재판을 받은 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약 1~2년간 소년원에 있게 된 셈이다.


그에 따르면 9~10호를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포승줄에 묶여 신입반으로 이송돼 환복을 하고, 그때부터 현실이 실감 나기 시작한다.


신입반 교육을 받은 후 본방 배치가 된다. 또래들끼리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먼저 본방 배치된 이들이 두들겨 맞아 얼굴에 멍이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직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 후 본방 배치를 받게 되면 '원대장, 방대장, 하참관리'로 계급이 나뉘었다고 밝혔다.


당시엔 대방을 쓰다 보니 13~15명이 함께 방을 썼다. A씨는 "생활은 큰 틀에서는 '다나까'를 쓰고 보고를 하는 등 군대와 비슷하다"라며 "다리도 접고 허리도 꼿꼿하게 세워야 한다. TV를 볼 때도 눈을 함부로 굴릴 수 없다. 밥 먹을 땐 다리를 모으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한 손으로만 먹어야 하고, 식판을 긁으면 뺨을 맞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군대 문화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군대보다 빡세다. 당연하다, 성인이 아닌 어린애들이, 그것도 지역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이 규칙을 만든 거니까"라며 "소년원 분위기가 엄청 무겁다. 기세로 누른다고 해야 하나. 사람이 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소년원에서 '공'을 당했던 일화도 풀었다. 방대장이나 하참 관리가 '공'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참들이 다 달려들어 한 사람을 짓밟는다. '공'이란 집단 폭행인 셈이다.


A씨는 "내가 살 때만 해도 소년원 선생님들 각 방마다 CCTV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애들을 때리는 건 묵인해 줬다"라며 "면회 못할 정도 얼굴만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폭행이 용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발 관리를 하다 분노가 폭발한 그는 수명의 사람에게 두들겨맞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보고도 지나쳤다며 일화를 마무리했다.


한편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이며, 10호 처분은 최장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로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