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 붙어있던 안내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개념 불법주차 ㄷㄷ"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도로 한 곳에서 불법 주차를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차량 후면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던 안내문이었다.
안내문에는 "장애인 차입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었다.
그 밑으로는 "잠시 정차하니 양해 바랍니다, 그냥 사진 찍고 가시면 절차가 복잡하니 확인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한다",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