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이슈메이커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대한민국 3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의 일원이 됐다.
원외 정치인이 아닌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내 정치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또한 각종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원내 입성을 하며 '불체포특권'을 얻게 돼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국회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위원장은 득표율 55.24%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44.75%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획득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 헌법 조항에 근거한다. 이 위원장 역시 21대 국회의 임기인 2024년 5월까지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체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과반을 넘게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시 이 위원장의 체포 및 구금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 경찰은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 성남FC 의혹 사건,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수사에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당초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도 대두됐지만 불가능하게 됐다.
하반기 국회 일정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소환 조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