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文 사저 100m내 집회 금지"...민주당, 집회·시위법 개정안 발의

지난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 / 뉴시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벌이고 있는 '확성기 시위' 등을 금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 김두관,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 / 뉴스1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주변에서 이어지는 집회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양산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본 뒤 식당에서 냉면을 먹었다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