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에게 "밤에 열병식을 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탁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공연 등을 같이 준비한 현송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 안부가 궁금할 것 같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가끔 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 성공 영상을 언급하며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지 않나.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었다"고 언급했다.
탁 전 비서관은 또 "2018년 현송월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 권한이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묻자 탁 전 비서관은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된다.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돼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총 12차례의 열병식을 실시했다. 이 중 야간에 열린 열병식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총 4차례다.
북한의 야간 열병식에 대해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야간이어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열병식의 목적이 군사력을 과시해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탁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사장으로 퇴임한 한 변호사는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탁 비서관 본인이 '북한군을 이롭게 할 의도'까지 인터뷰에서 자백한 만큼 형법상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