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을 취하할 의사가 없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9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에게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의도적이고, 저희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1면 톱으로 올렸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6일 미성년자인 딸을 SNS에서 조롱한 전직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일종의 좌표 찍기식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구체적 내용을 묻자, 한 후보자는 "제 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거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한다"면서도 "다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과거 '별장 성 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좌표 찍기식 보도가 이어졌기에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고소)하지 않을 것이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를 수행 못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두 사례는)전혀 다른 것 같단 생각이 든다"며 "첫 보도가 나간 걸 가지고 좌표 찍어 본인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고소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한 의원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던 건데 의원님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