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에 대한 민사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씨에게 별도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라고 했다.
장녀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장녀는 제가 미국 국외연수 기간 중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에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장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모친이 2006년 장녀에게 장래 대학 학비로 쓰라고 9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시 모두 매각했다"라고 답했다.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그 사건과 처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