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군무원들도 총 받고 훈련한다는 말에 현직 군무원들이 '취업사기'라며 보이는 반응

Facebook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군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국방부가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군무원 A씨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저희는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군무원이 많아지면서 처우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군무원은 군인들이 받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지만 현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병력을 통제하고 총기를 파악하는 당직을 서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처럼 받은 것은 아니다. A씨는 "당직비는 군인과 동일하게 받는다"며 "불만이 많지만 당직을 서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무원의 총기 소지'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무원에게 군복 등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Netflix 'D.P.'


보직이나 임무와 상관없이 모든 군무원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군복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총기를 받게 되면 사격 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A씨는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A씨는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군무원들은 취업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청사 / 사진=인사이트


이어 "제발 공론화가 되어서 군무원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와 예하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의무사령부 등에서 근무 특정직 공무원이다. 


주로 자신이 속한 기관과 분야에서 행정과 정보관리 사무, 군 지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일 출퇴근하지만 지금까지 군복을 입지는 않았다.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기에 전투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두발 규정 또한 적용받지 않았으며 군사 훈련 등에도 참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