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장실을 방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구급대원에 의해 호송됐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몸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란 끝에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23분 늦게 시작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