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윤석열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직접 물어보자"

윤석열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와 관련,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직접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는 것이다.


27일 장제원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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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의 위헌성이나 요건·절차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건과 절차를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수사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를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