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김예원 변호사는 개인 SNS를 통해 "방금 법사위 1소위 통과한 검수완박법에 치명적 독소조항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아래의 20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건 경찰에서 새로 수사해서 따로 보내면 되잖아요?' 하시는 데 지금도 고소사건 고소인 조사도 고소 후 6개월, 1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보내서 새로 받는 동안 범죄자 증거인멸+도망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별건 수사랑 동일성은 전혀 다르다. 별건 수사는 영장 청구 범죄를 수단으로 영장 미기재 범죄를 탈탈 터는 것"이라며 "동일성은 형사재판의 기판력 범위 판단할 때 나오는 말로 아예 수사 단계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성' 제한 없애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