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후보자가 아들 병역 특혜에 이어 소상공인 세금 공제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는 경북대학교 병원장 시절 소상공인 세금 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사망에 이르거나 노령화를 맞이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용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당시 정 후보는 대구 번화가 상가를 세 주며 매달 2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 후보는 1994년 아버지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상속받았다.
대구 최대 상권인 동성로 번화가에서 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성업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정 후보의 건물이다. 그는 매달 2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 후보는 건물 임대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최대 99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렸다.
또 지난해에는 경북대 교수 연봉 및 동성로 상가 임대료 등으로 5억 원 넘는 소득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한편 2017년 경북대 병원장이던 정 후보는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같이 지내 무단 겸직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실무자들이 금고에 실적이 돼 권유했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이라 적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적용이라 하더라도 이사장 퇴직 후 4년 이상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