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인과관계' 등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위원회' 설립 등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이다.
지난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자 국민적 개선 요구 높은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책임제 실현이 구체화될 것을 시사했다.
피해회복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과학적 근거와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지원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결정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인정받은 결과는 2건뿐이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측은 이 때문에 단순히 위원회만 설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보였다.
이중 강윤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고문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폭을 넓히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피해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성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질병청 관리지침에 따르면 피해 보상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올해 기준 약 4억 6000만원의 사망 일시보상금의 55~100%를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관련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은 사망위로금 5000만원, 3000만원 상한의 진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지금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영수증', '의무기록' 등 많게는 7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인수위는 핵심 내용들만 담은 서류만 제출하게 하는 등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