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됐다.
해당 단체는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명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주범"이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에 일조한 공범"이라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면서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연출이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국회의원이 5대 강력 범죄를 비롯한 비리와 특혜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구속할 기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