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시민단체,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됐다.


해당 단체는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17명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주범"이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에 일조한 공범"이라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면서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연출이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국회의원이 5대 강력 범죄를 비롯한 비리와 특혜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구속할 기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