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8일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안을 직접 경험했던 조 의원은 A4용지 13장 분량의 편지를 같은 당 의원 모두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는 편지에서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일컫는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수사권 일체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조정안이 어떤 부분에서 국민에게 이로운 건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나아가 이미 비대화된, 앞으로 더 비대화될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굳이 거둬들이려는 시도는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수완박법의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자"라며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소장파'로서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혔던 김해영 전 의원도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반대했다.
김 전 의원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의원의 페북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