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36)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상처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3시 40분쯤 A씨는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지구대에서 갑자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출입문을 잡고 있던 B씨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측 손가락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위압감을 조성해 지구대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불안과 흥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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