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40% 이상 인상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한 후보자 부부 측이 오히려 보증금을 깎아 줬다고 해명했다.
18일 문화일보는 한 후보자 부부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A씨는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을 바꿔 한 후보자 부부 측과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2년 추가 연장시 직전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 '갱신청구권'을 A씨의 의사로 포기했었다는 의미다.
당초 A씨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18억 5천만 원에 내놨었다고 한다.
A씨는 "18억 5천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천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 줬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 줘 고마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것인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2020년 12억 2천만 원에서 2021년 17억 5천만 원으로 올려 받았다.
보증금이 1년 사이 5억 3000만원(43%) 오른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후보자 측이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