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자신의 남동생이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랜 기간 성추행해왔다며 아이들과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넌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아이들의 친부이자 자신의 남동생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작년 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그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다"며 "인간 같지도 않은 남동생은 군청에 전화해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애들을 납치했다고 난리 치고 허위로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리 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들이 크면 다 알 텐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친부와) 격리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8시 10분 기준 857명의 청원을 받았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진다.